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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215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F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다.

나. 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 20.경 E와 산업용 가스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배관설비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E의 부도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7. 3. 7.경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산업용 가스 공급을 위하여 E에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권원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95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이 사건 동산을 임대인인 F의 요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이다.

나. 판단 (1) 관련 판례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이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ㆍ도급ㆍ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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