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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J에 있는 K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L에 있는 M 여고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8.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2005. 3.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거나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2020 노 429)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8. 20.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봉고Ⅲ 화물 차를 보유한 채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2020. 11. 23. 경 위 봉고Ⅲ 화물 차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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