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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0:13 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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