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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5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6:30 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188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실형 전과 2회에 이르는 점, 종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이 경합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볍고,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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