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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2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0:45 무렵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홍대입구역 2호선 역무실에서 열차 안내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항의를 하다가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상황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뭐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귀가를 하냐. 씹할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데리고 역무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아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6.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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