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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에 경사 F, 경사 G과 위 H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I에게 “병신 새끼들 지랄 하네, 죽여 버릴라, 좆만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순경 J에게 “나이도 어린 개 씹할 새끼, 개 씨발 짭새 새끼들, 너는 내가 책임지고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멧돌에 갈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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