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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34178
동산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태화강재산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시트파일 납품 계약 1)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

)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공사 1, 2공구 시공사이다. 2) 피고 현대건설은 2012. 11. 6. 피고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화강재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납품기간을 2012. 11. 10.부터 2013. 5. 30.까지, 납품대금을 3,057,269,639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를 소사-원시 복선전철 2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피고 태화강재산업이 피고 현대건설에 시트파일(SHEET PILE, 규격 400×170×15.5mm ) 2,595.090톤 을나 제1 내지 3호증에는 시트파일의 수량이 모두 2,595.090k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현대건설이 지급하기로 한 납품대금에 비추어 보면 이는 2,595.090톤의 오기로 보인다.

을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태화강재산업은 2012. 11. 28. 피고 현대건설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3) 위 납품계약은 피고 현대건설이 위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한 후 피고 태화강재산업이 피고 현대건설로부터 일정한 금액으로 위 물품을 재매입(Buy-Back)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2. 12. 11. 구체적인 재매입조건에 합의하였다. 4) 피고 현대건설은 2013. 1. 7. 피고 태화강재산업에 물품대금으로 액면금 2,849,823,900원, 만기 2013. 4. 30.인 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태화강재산업의 리스계약 1) 원고는 2013. 1. 22. 피고 태화강재산업과 사이에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가 판매하는 시트파일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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