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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3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표 제15행의 “원고”를 “이 사건 조합”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2. 12. 4. 원고에게 추가 이주비 대여금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이주비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형식적으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이자는 원고가 아닌 용역사업자인 주식회사 우솔컨설팅(이하 ‘우솔컨설팅’이라 한다)이 부담하기로 특약함으로써 원고의 이자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주비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 제15조 제5항 후문에서 “2003년부터 본조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발생시점까지 피고가 지급하는 이주비 금융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 이주비 대여금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기본이주비’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추가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 이주비 대여 당시 약정서 제1조 제2항에서 “대여원금 및 이자 회수는 일반분양분의 분양 후 원고의 조합원 지분 환급금 지급시 정산하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원 이주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에서 정한 이자 정산채무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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