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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밀양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신동방파‘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J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산통합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신동방파’ 조직원인 K은 2013. 4. 20. 밀양시 L에 있는 M 식 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위 ‘연산통합파’ 추종 세력인 N, O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O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이에 N, O은 ‘연산통합파’의 다른 추종 세력인 피고인 F 등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D 등을 밀양으로 오도록 하였고, 위 K 역시 위 ‘신동방파’ 추종세력인 피고인 C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N 등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P병원 쪽으로 같은 파 일행을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 J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N, O으로부터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인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위 N, O이 있는 밀양시 L 소재 P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0. 03:15경 밀양시 L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에서 위 K과, 그곳에 K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신동방파 추종 세력인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남, 30세), B(남, 36세), C(남, 34세)와 맞닥뜨린 상태에서 위 K이 피고인 F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D 등 일행이 위 K에게 달려들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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