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 E는 밀양 일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인 ‘신동방파‘ 추종세력이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F, G, H,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산통합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신동방파’ 조직원인 I은 2013. 4. 20. 밀양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위 ‘연산통합파’ 추종 세력인 L, M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위 M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고, 이에 L, M은 ‘연산통합파’의 다른 추종 세력인 H 등에게 연락을 하여 F 등을 밀양으로 오도록 하였고, 위 I 역시 위 ‘신동방파’ 추종세력인 E 등에게 연락을 하여 위 L 등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N병원 쪽으로 같은 파 일행을 오도록 하였다.
F, H, G, 피고인은 L, M으로부터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인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위 L, M이 있는 밀양시 J 소재 N병원으로 이동하였다.
F, H, G, 피고인은 2013. 4. 20. 03:15경 밀양시 J에 있는 N병원 앞 도로에서 위 I과, 그곳에 I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신동방파 추종 세력인 피해자인 C(남, 30세), D(남, 36세), E(남, 34세)와 맞닥뜨린 상태에서 위 I이 H의 멱살을 잡자, F 등 일행이 위 I에게 달려들고, F, H, G,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단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하여 F, H, G, 피고인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신동방파 I이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적 동원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C 등 밀양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