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단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I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I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L은 1993년 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 남부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K는 위 남부 파에서 활동하던 중 N, O 등으로 구성되어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 북부 파’ 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A, D, I는 위 북부 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남부 파 및 북부 파의 각 추종 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 경 남부 파 추종 세력인 P, Q이 북부 파 추종 세력인 R, S 등을 폭행하고, 2016. 6. 22. 북부 파 추종 세력인 O이 남부 파 추종 세력인 T를 폭행하고, 2016. 7. 12. 북부 파 추종 세력인 피고인 A 등이 L을 폭행하는 등 각 세력 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D 및 I는 2016. 7. 12. 경 남부 파와 연관이 있는 피해자 F(38 세) 등과 실랑이 하여 2017. 2. 23. 경 피고인 A이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피해자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구 공판되고, 피해자 등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 I는 2017. 5. 19. 19:30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남부 파 측 AI에게 전화 12통, ‘ 너는 씹세

키야 내가 너보다 돈 마니 벌어서 상대 해 줄게

’, ‘ 남자 새 키아 네( 아니 네) 애들이나 잘 키워 병신 아’, ‘ 너 건달 맞어’, ‘ 니가 정치하지 마 십 세 키야 너가 동해에서 그리 잘나가는 깡패냐

또’, ‘ 검찰, 광수 대 신고 해’ 등의 문자를 수회 전송하였으나 AI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 D 및 I는 같은 날 21:13 경 동해시 AJ 소재 피해 자가 실장으로 있는 ‘AK 주점’ 로 찾아갔고, 위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니들이 여기서 술 마실 군번이냐

너희한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