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 피고인 A은 ( 사 )E 밀양시 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는 ( 사 )E 밀양시 지부의 환경국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갈】 피고인들은 경광 등이 장착된 환경 감시단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관내 고속도로 공사현장, 퇴비 제조공장, 모래 야적장 등을 다니며, 비산 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을 촬영하거나 오ㆍ폐수가 흐르는 공장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법 사항을 밀양 시청 환경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6. 경 밀양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가 날리는 장면을 촬영한 후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찾아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42 세 )에게 위 촬영한 사진 및 일지를 보여주며 “ 밀양 시청 환경과에 고발조치를 하겠다” 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 A이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와 “J 때 ( 사 )E 밀양시 지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좀 해 달라”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 사 )E 밀양시 지부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관내 고속도로 공사현장 3개 업체의 직원들 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발전기금 및 유류 비, 식대비 명목으로 합계 4,79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공갈 미수,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6. 2. 13. 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40 세) 가 근무하는 N 퇴비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