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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15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D은 1993년 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 남부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남부 파의 추종 세력이고, E는 위 남부 파에서 활동하던 중 F, G 등으로 구성되어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 북부 파’ 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H, I 등은 위 북부 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남부 파 및 북부 파의 각 추종 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 경 남부 파 추종 세력인 J, K이 북부 파 추종 세력인 L, M 등을 폭행하고, 2016. 6. 22. 북부 파 추종 세력인 G이 남부 파 추종 세력인 N를 폭행하는 등 각 세력 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O 식당 인근 범행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2. 22:30 경 동해시 P 소재 O 식당 앞에서 피해자 H( 남, 40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남, 38세 )에게 “ 너는 여기 또 왜 왔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 왜 씹새끼, 또 치려고 ”라고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Q 편의점 인근 범행(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01:00 경 동해시 R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H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I( 남, 38세) 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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