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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L은 1993년 경 송정동을 비롯한 동해시 남부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속칭 ‘ 남부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M은 위 남부 파의 추종 세력이고, 피고인 K는 위 남부 파에서 활동하던 중 N, O 등으로 구성되어 동해시 북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 북부 파’ 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사람, 피고인 A, D 등은 위 북부 파의 추종 세력이다.

위 남부 파 및 북부 파의 각 추종 세력들이 탈퇴와 결집하는 과정에서 2016. 5. 31. 경 남부 파 추종 세력인 P, Q이 북부 파 추종 세력인 R, S 등을 폭행하고, 2016. 6. 22. 북부 파 추종 세력인 O이 남부 파 추종 세력인 T를 폭행하는 등 각 세력 간의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1. U 식당 인근 범행( 피고인 A의 상해) L, V, W 등은 2016. 7. 12. 21:00 경 동해시 X에 있는 ‘Y 주점 ’에서 K와 상호 간에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 하던 중 K의 일행이 제지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과 그의 일행인 I, D 등은 2016. 7. 12 22:30 경 동해시 Z 소재 U 식당 앞으로 찾아갔고, I가 L에게 “ 니가 K에게 욕했냐

”라고 따져 묻고 이에 L이 말조심 하라고 말하였고, L의 일행인 피해자 AA( 남, 40세) 가 I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2회, 복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AA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2~3 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 남, 38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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