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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74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260,006원 및 그 중 103,489,916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채권의 발생 1)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주축협’이라 한다

)은 2006. 11. 3. 주식회사 공영건설(이하 ‘공영건설’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동서주택(이하 ‘동서주택’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2억 8,0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순번 부동산 소유자 1 의정부시 B 답 3,990㎡ 공영건설 2 의정부시 C 답 235㎡ 동서주택 3 의정부시 D 전 1,714㎡ 동서주택 4 의정부시 E 답 281㎡ 동서주택 2) 양주축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2006. 12. 1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5억원, 이율 연 7.8%, 대출기간 만료일 2009. 12. 29., 지연손해금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16.3%,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7.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2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6. 12. 29. 피고에게 45억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및 채권양도 1)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8. 4.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고, 양주축협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8. 8. 1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G)이 중복하여 내려졌다(이하 합쳐서 ‘제1경매절차’라 한다

). 2) 양주축협은 2009. 7. 8. 주식회사 디케이컴티제이(이하 ‘디케이컴티제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09. 7.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09. 7. 3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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