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나20608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기업어음을 발행 또는 차환발행하고 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기업어음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업어음 프로그램의 설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4. 19. D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2006. 12. 8. E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자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인 PF대출채권(유동화대출채권) 1,430억 원을 매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시리즈B)을 발행하였다. 2) AS는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2009. 12. 31.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의 발행주식 중 11.6%를, F의 발행주식 100%를 각 소유하고 있다.

F은 같은 날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의 발행주식 중 39%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오산시 G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F을 채무자로 한 PF대출 등을 받아 오산시 G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F이다.

3)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변동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토지 분할 전 오산시 P 답 2,638㎡에서 2009. 11. 10. Q 답 1,319㎡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 의 소유자는 H이었는데, 2004. 2. 4. 수탁자 I 명의로 2004. 1.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6. 12. 7. 다시 H에게 2006. 12. 7.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