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기업어음을 발행 또는 차환발행하고 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기업어음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업어음 프로그램의 설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4. 19. D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2006. 12. 8. E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자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인 PF대출채권(유동화대출채권) 1,430억 원을 매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시리즈B)을 발행하였다. 2) AS는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AT, AU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2009. 12. 31.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의 발행주식 중 11.6%를, F의 발행주식 100%를 각 소유하고 있다.
F은 같은 날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의 발행주식 중 39%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오산시 G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F을 채무자로 한 PF대출 등을 받아 오산시 G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F이다.
3)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변동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토지 분할 전 오산시 P 답 2,638㎡에서 2009. 11. 10. Q 답 1,319㎡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1토지가 되었다. 의 소유자는 H이었는데, 2004. 2. 4. 수탁자 I 명의로 2004. 1.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6. 12. 7. 다시 H에게 2006. 12.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