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A에게 58,446,907원,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12,705,849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8. 5. 29.경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8. 6. 3. ~ 2009. 6. 3., 이자율 연 8.35%, 연체이자율 최고 연 20%의 범위 내에서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80,000,000원, 이자율 연 8.35%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대출 기한이 2010. 6. 3.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08. 6. 3.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F 임야, G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은 2010. 6. 14.경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을 2011. 6. 3.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약정한도 400,000,000원에 추가하여 ‘지연배상율은 연체기간별로 약정이자율에 가산금리를 달리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율이 최저율(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율을 적용하고, 그 율이 최고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① 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일 경우 연 9%, ②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0%, ③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11%로 하고, 지연배상금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의 변경은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라는 내용의 기간별 연체가산금리용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이 2010. 6. 14.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