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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741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257,910원 및 그 중 360,201,651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가능지점(이하 ‘양주축협’이라 한다

)은 2006. 9. 29. 피고에게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대출개시일을 2006. 10. 30., 대출만료일을 2009. 10. 30., 이자율을 연 7.8%(대출개시일 1개월 후부터 매월 지급),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6.3%(= 연 7.8% 연 8.5%),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3%(= 연 7.8% 연 9.5%),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21%(= 연 7.8% 연 13.5%, 다만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1%로 한다

)로 정하였다(이하 양주축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양주축협은 2006.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시 B 답 5,600㎡와 C 답 1,9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억 원, 근저당권자 양주축협,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10. 27. 접수 제1014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양주축협은 2008. 8. 초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4) 양주축협은 2009. 7. 17. 피고에 대한 5,207,653,706원(2009. 7. 17. 기준)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리젠드레져(이하 ‘리젠드레져’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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