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조사측량 설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공간정보기술’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지월드(이하 ‘지월드’라고 한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 수정제작 용역’을 낙찰 받고, 2015. 5. 12. 남양주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2. 말경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다
(A는 제작 대상지역을 항공촬영한 후 이를 기준으로 도화하여 기초도면을 제작하고, 항공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현지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도면에 반영하는 정위치구조화 편집공정을 거쳐 최종 제작된다). 사업연도 사업지역 사업물량 (도엽 수) 사업기간 금액 2015년 B 17.1(194) 2015. 5. 12. ~ 2015. 12. 31. 320 2016년 C면, D면 18.3(186) 2016. 1. 1. ~ 2016. 11. 30. 337 계 35.4(380) 2015. 5. 12. ~ 2016. 11. 30. 657 (단위: ㎢, 도엽, 백만 원)
나. 감사원은 2016. 10.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고 부실하게 용역 성과품을 구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 등으로 하여금 부실하게 구축된 용역 성과품을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청문절차와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7. 7. 21. 원고에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 15. 대통령령 제2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