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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구합63192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80,635,00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처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경 하남시에서 발주한 ‘2011년 B 유지보수공사’ 사업을 수주하여 하남시에 있는 22곳의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10. 26.부터 2015. 11. 23.까지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 조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3,424m 상당의 케이블을 미시공(공사금액: 80,635,000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6. 미시공한 공사금액 80,6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통지(위 80,63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6. 7. 27. 제재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6조, 제재사유는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재기간은 2016. 7. 28.부터 2017. 6. 27.까지로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6.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D(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람 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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