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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합6686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7.6.2.원고에게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016. 8. 31. 입찰공고된 ‘B’(이하 ‘이 사건 정비용역’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22. 해군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을 85,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6. 9. 22.부터 2016. 11. 30.(착수 후 30일)로 정하여 이 사건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6. 12. 9. 계약금액을 97,205,72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를 2016. 12. 12.(착수 후 40일)로 수정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23조(하도급 금지)는 ’1. 원고는 계약사항 전체 및 일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단 특수기술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부족하여 정비진행 중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확인 및 군수사(수상함관리처)의 검토를 득한 후 조달처 승인하에 정비 하도급을 실시할 수 있다. 2. 감독관은 원고가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지체없이 조달처 및 수상함관리처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조달처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0.경 이 사건 정비용역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6.경 원고가 발주관서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 D 및 그 소속 직원 E, F을 이 사건 정비용역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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