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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1025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준강도”를 “준강도미수”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5조, 제333조”를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준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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