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4. 02: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이하 불상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건조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2점을 걷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4. 03: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그 곳 작은방까지 들어 가 여성용 속옷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발각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이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위 E의 입을 막은 후 다시 양손으로 목 부분을 조르고, 위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준강도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여성 팬티 2개(증제1호)의 현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