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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412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피고가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I가 이 사건 확인서에 있는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4쪽 6~8행)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2007. 9. 5.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직접 출석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와 이 사건 확인서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대출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I는 "매수인란의 피고 이름은 I가 적었지만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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