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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6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였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I(피고의 남편이자 대리인)는 원고의 직원 L으로부터 200만 원의 제공과 함께 “공유토지분할등기계약서 초안(갑 제10호증)의 면적 1,217㎡ 부분에 949㎡를 적어달라. 부동산교환계약서가 아닌 문서에 숫자만 기재하는 것이고 인감을 날인하는 것도 아니니 아무런 효력이 없다. 숫자를 가필해 주면 사장인 원고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서 공유토지분할등기계약서 초안(을 제9호증)에 숫자를 적어주었을 뿐이다. I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을 제3호증의 1)에 숫자를 가필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교환계약서(갑 제7호증)는 변조된 것이다. 2) 설령 I가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수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는 L의 부탁에 따라 그로부터 돈을 받고 면적을 수정해 주었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I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I가 이 사건 교환계약서를 수정한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 ‘I가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숫자를 가필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I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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