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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나187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 A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기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미지급한 차임이 보증금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지급받을 보증금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이 미지급차임이 없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기한 지급약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확인서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돈(원고 A은 2,500만 원, 원고 B는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비 사전구상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상가 관리단 규약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B의 체납관리비를 원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관리단이 피고에게 위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으므로, 원고 B에게 위 체납관리비를 사전구상할 수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탁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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