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451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마트에 납품하게 될 제과류 등의 매출액 중 7%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약정금의 일부로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1호증과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아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사실은 그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원고가 부탁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서명만 하여주었을 뿐이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