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07.04 2018가단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22961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C과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C이 원고의 은행통장을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C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