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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9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640641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C의 부탁을 받아 C의 누나인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 피고가 C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원고를 언급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고 C에게 원고의 은행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다투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C이 아닌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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