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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07.05 2017가단109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가소102304 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설기계 임대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가소102304호 공사대금 이행권고결정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가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기초로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47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 인용결정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권은 모두 회수하여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 상의 채권액을 모두 추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집행이 모두 종료된 이상 집행의 불허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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