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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3401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06. 8. 25. 원고 및 B(부부이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6가소207453 사건에서 2006. 9. 13.자 이행권고결정이 2006. 10.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5651호로 원고의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는 연대보증을 한 기억이 없고, 연대보증 기간의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 2006가소207453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직장동료 소외 C가 2006. 9.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최근에서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2002. 9. 10. B이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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