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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1 2016가단175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13.자 2012가소16380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4426)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의 다른 재산(급여, 수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 2012. 11. 23.경 채권을 전부 변제받았다.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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