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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 2014.07.17 2013가단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가소25982 대여금 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2007. 12. 12. 소외 C은 주채무자, 원고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소외인과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이 C과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08. 1. 4.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차용사실도 몰랐고,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차용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이행권고결정도 C이 수령하여 그 사실을 숨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조차 2013. 10. 28.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은 원고의 인감도장이며, 차용증 작성일인 2007. 8. 28.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와서 직접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0. 16. 혼인하여 두 아이를 둔 부부이고, C은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

나. 을제1호증(영수증), 을제5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원고 이름 및 주소 등은 C이 기재하였고, 날인된 도장은 원고의 인감도장이다.

다. 피고는 2007. 8. 28. 19:27 당시 원고의 핸드폰이었던 D으로 80초간 통화하였다. 라.

피고는 2007. 8. 28. 20:03:20 원고 명의 예금구좌로 차용금 9,000,000원 중 3,000,000원을 이체 송금하였다.

마. 송금된 3,000,000원은 2007. 8. 29. 100,000원 수표 30장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바. 원고는 1988. 9. 1.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2007. 8. 28. 당시 창원시 소재 E학교에서 근무하였고, 2007. 8. 28.은 방학기간이었다.

사. 원고는 2007. 8. 28. 창원시 소재 대동백화점에서 가격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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