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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구합10338
설립자변경인가불허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소송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유치원의 인가에 있어 설립자는 이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제34조(벌칙)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유치원의 폐쇄)에 의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가) 유아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 준수 나) 소방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및 기타 시설관련 법령을 위반한 무단시설 변경 및 사용금지 라 재무회계 운영의 합리화와 학사행정 관리 철저

가. 원고는 2014. 10.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분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소재지로 하여 2014. 12. 15.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이란 명칭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다음과 같은 인가 조건이 부가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1. 이 사건 유치원을 개원하여 그 무렵부터 위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7. 9. 11. 원고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치원 시설 일체를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등은 2018. 6. 25.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인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3389), 위 소송 절차에서 2019. 6. 24. "원고와 참가인은 2019. 7. 5.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는 인가처분이 나는 즉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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