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6. 14.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1호, 201호, 301호에서 인천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E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위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1.경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F와 사이에 F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F로부터 보증금 7,500만 원, 월세 2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2. 1.경부터 2012. 7.말경까지 F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0.경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금 7,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1.경부터 2014. 6.말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각서, 각 거래내역서, 사유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인가서 사본, G유치원 명칭 및 규칙 변경인가통보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4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