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경 부산 기장군 C에서 부산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D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위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임차하여 경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립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와 2016. 11. 21. 경 관할 관청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가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4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6. 12. 1.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 없이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약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에게 위 유치원을 임대하였을 뿐인바 이를 유치원의 폐쇄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아 교육법 제 34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제 4 항, 유아 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E 와 위 유치원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위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도 한 점, ② “ 계약사실을 발설할 시 민 ㆍ 형사상 책임을 진다” 는 등의 내용을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하고 “ 어떠한 경우라도 본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발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