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2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15,803원과 그 중 35,506,599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고려상호저축은행)은 2008. 9. 10. 합자회사 C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600만 원을, 이자율 연 21%, 지연배상금율 연 3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대출). (2) 원고는 2011. 9. 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공고하였다.

2011. 9. 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79,615,803원(원금 35,506,599원, 2011. 9. 4.까지의 이자 44,109,204원)이다.

(3) 피고 A는 2012. 8. 1.부터 2013. 3. 15.까지 C의 무한책임사원이었고, 피고 B은 현재 C의 무한책임사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 C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무금 79,615,803원과 그 중 원금 35,506,599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채권을 이전받을 당시 C이 전제버스를 보유하여 변제의 자력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였으므로, 피고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12. 31.까지 C 명의의 등록 차량은 18대이고, 현재 위 회사의 전세버스 보유차량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C의 변제 자력이나 이에 대한 집행의 용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피고는, C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출자금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상법 225조 제2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