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003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115,6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7.경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6. 10. 27. 위 은행에게 7,115,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72, 2012하면27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2. 10. 30.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1. 14.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 시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로 ㈜나우아이비캐피탈(원금 2,320,163원), 신한카드(주)(원금 385,580원), ㈜전주저축은행(원금 3,016,242원), ㈜우리은행(2005. 1. 28.자 대출 원금 18,000,000원), ㈜케이티(원금 705,450원), ㈜sk텔레콤(원금 335,230원), 서울보증보험(주)(원금 579,5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액은 원금 합계 25,342,1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803,073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8. 18.경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대위변제금 7,115,630원과 이에 대한 2014. 9. 1.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 7,257,553원의 합계 14,373,183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원리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오랫동안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 정신이 없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생각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지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