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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9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38,959원과 그 중 8,741,717원에 대하여는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전주상호저축은행이다. 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1. 3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다. 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37%(이자율과 연체이율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만기일 2011.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하고,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금 지급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7. 11. 20. 기준으로 위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은 32,638,959원(= 원금 8,741,717원 2009. 12. 22.부터 2014. 4. 1.까지 연체이율 연 3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13,841,610원 2014. 4. 2.부터 2016. 3. 2.까지 연체이율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5,859,321원 2016. 3. 3.부터 2017. 11. 20.까지 연체이율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4,196,311원)에 이른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9.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비롯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전주저축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2011. 9. 6. 위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2011. 9. 6.자 공고로써 지명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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