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나605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은 2008. 9. 10.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600만 원을, 이자율 연 21%, 지연배상금율 연 3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금융위원회의 2011. 9. 5.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은행은 위 대출의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2011. 9. 6. 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 액수는 2011. 9. 4. 기준 79,615,803원(원금 35,506,599원 2011. 9. 4.까지의 이자 44,109,204원)이다. 라.

피고는 2012. 8. 1. C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3. 15. 퇴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3. 12. 10.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269조, 제225조에 의하여 퇴사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본점 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이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상법 제269조, 제21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원리금채무는 피고가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퇴사등기일부터 2년 내인 2014. 11.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 C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9,615,803원 및 그 중 원금 35,506,59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