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73,964원 및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7. 31.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 이하 변경전후를 통틀어 ‘전주저축은행’이라고 하며, 다른 법인 이름의 주식회사 부분도 모두 생략한다
)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금액: 4,000만 원 대출이자율: 연 21% 대출만기: 2011. 7. 31. 담보물: D 버스(2008. 8. 1.자로 C 소유로 등록되었고, 2008. 8. 4. 전주저축은행에 담보를 설정해주었다
) 2) 원고는 2012. 2. 23. 이 법원의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으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C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4) B은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2009. 12. 14. 이후 현재까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고, 2016. 4. 5. 당시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58,073,964원(= 원금 24,799,931원 이자 33,274,0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대출신청서/약정서(갑 제4호증)상의 C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약정서상에 나타난 C의 법인인감은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E회사의 실소유자인 F 등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16. 4. 5.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리금 합계 58,073,964원(= 원금 24,799,931원 이자 33,274,033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24,799,931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