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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2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7. 19:17 경 양산시 평산 6길 22 장원 하이드 파크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양산 소방서 B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C이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 D의 부축을 받고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D을 뿌리치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차량 밑으로 들어가고, C이 피고인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 고 말하자, 오른발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면서 ‘ 응급 처치를 해야 하니 밖으로 나와 달라’ 고 말하는 소방장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ㆍ협박으로써 소방 대원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상황보고서, 상해 진단서,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우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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