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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6. 02:5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 장 ’에서 손을 다쳤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E와 같은 소방서 소속 F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추가치료를 위해 도보로 함께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발로 E의 무릎을 2회 차고, 위 F을 벽으로 밀친 뒤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출동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소방 기본법 위반죄 상호 간,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판시 E에 대한 소방 기본법 위반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판시 F에 대한 소방 기본법 위반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30여 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최근 약 15년 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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