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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두46490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 거래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8. 12.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피고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공통된 수요물자를 각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형태의 공급계약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22.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계약에는 ‘원고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이를 납품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피고는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2014. 8. 12.자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현장조사 결과 계약서의 규격과 상이한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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