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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7구합5075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7.에 한 우수제품계약 거래정지처분, 2017. 1. 3.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콘크리트 옹벽블록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식생옹벽블록(이하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과 환경부의 환경표지를 획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우수제품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4. 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블록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근거하여이 사건 블록을 납품하는 우수제품계약(이하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이라 한다)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고,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블록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과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 사건 블록을 등록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이 사건 블록을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우수제품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들고 있고,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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