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클럽에서 화장실에 가는 도중 옆에서 누군가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져서 가슴을 만진 손을 잡고 돌아보니 피고인의 손이었고,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피고인이 웃길래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더 때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면서 웃길래 ‘ 나 봐 봐, 내가 쟤 만져 볼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귓속말로 ‘ 미안해 ’라고 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일행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 어 딜 만져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지만 피고인이 비웃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 H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자신을 보고 웃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검찰에서 초면인 피해자에게 뺨을 두 대나 맞고 웃었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미안해 ’라고 사과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어깨를 부딪친 줄 알고 사과한 것이고, 뺨을 맞고도 기분이 좋고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