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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39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클럽에서 화장실에 가는 도중 옆에서 누군가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져서 가슴을 만진 손을 잡고 돌아보니 피고인의 손이었고,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피고인이 웃길래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더 때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면서 웃길래 ‘ 나 봐 봐, 내가 쟤 만져 볼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귓속말로 ‘ 미안해 ’라고 하였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일행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 어 딜 만져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지만 피고인이 비웃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인의 일행 H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자신을 보고 웃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검찰에서 초면인 피해자에게 뺨을 두 대나 맞고 웃었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 미안해 ’라고 사과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어깨를 부딪친 줄 알고 사과한 것이고, 뺨을 맞고도 기분이 좋고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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