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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정4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5세)에게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6세)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수지 원위지절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D 및 그 일행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F는 목격자로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뺨을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때리는 소리는 들었고,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피고인도 같이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짜는 2017. 10. 15.이고,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은 2017. 10. 17로서 시간상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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