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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03: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 2번 룸에서 피해자 F(여, 3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며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일행으로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A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네가 우리 형 뺨을 치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장난을 치는 등 이 사건 직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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