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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4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반면에 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위 진술증거의 진술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너 자지 빨기는 하냐 요런 서비스는 해 ”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분 일치하는 점, ④ 달리 기록상 피해자가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⑤ 경찰관 H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특별히 피해자가 이상하다

거나 피해 진술을 할 때 횡설수설한다

거나 하는 부분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진술조서의 기재 및 원심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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