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5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F가 2015. 4. 9.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F의 모친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CCTV CD의 영상에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필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I의 진술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뿐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여 I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학원 강사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가슴을 2차례에 걸쳐 만져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2014. 11.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F가 “피고인이 2014. 11. 1. 노래방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피고인이 실수로 만진 것인지 고의로 만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으나 피고인이 2015. 4. 9. 당구장에서 또다시 가슴을 만지면서 ‘사실은 예전에 술에 취해 실수한 척 하면서 선생님 가슴을 만진 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다. 사실은 선생님을 탐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하여 의도적인 추행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2015. 4. 9. 당구장의 CCTV CD 영상에 추행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지 않아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나머지...

arrow